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12호(2025. 5.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5. ~ 2025. 6. 5.) [진행]
  • 전화번호 : 02-2110-1526 | 팩스번호 : 02-2110-0157 | shb12@korea.kr | 조회수 : 4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2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심사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신청서류에 인가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를 인가신청서류에 명시(별표1)

 

○ 개인위치정보사업 인가요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별표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전화 02-2110-1526,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