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 제30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개소(2017년 남해군 지정 설리해수욕장) 추가
- 남해군 설리해수욕장 물놀이객과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 상호간 충돌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금지구역으로 지정
다. 금지구역 내용 변경 : 상족암 유원지 무동력 영업구역 내 → 상족암 유원지 영업구역 위치(해점) 표기 및 금지구역도 별첨
라.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마. 부칙 : 종전의 사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 chhz1964@korea.kr
2) 전화/팩스 : 055-830-2449 / Fax : 055-830-2848
3) 주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