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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사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5-6호(2025. 5.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4. ~ 2025. 6. 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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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 기한 변경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교통 장애 여부 등 적합성·타당성 의견 조회 및 검토

 

 

2. 주요내용

 

가. 삼천포항 고시 구역 2호 해점 변경

 

- 항만법상 무역항인 삼천포항의 수상구역과 상이하여 기존 수상구역 2호 해점을 변경

 

(북위 34도54분11초 → 북위 34도54분31초)

 

나. 근거 법령 변경 :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제3항 제13호

 

※ 해사안전법의「해사안전기본법」및「해상교통안전법」분법에 따른 법령의 변경

 

다.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라. 부칙 : 종전의 사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2호는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 chhz1964@korea.kr

 

2) 전화/팩스 : 055-830-2449 / Fax : 055-830-2848

 

3) 주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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