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0호
「지적확정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에 속하는 지구계측량을 구체화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지적좌표 측량 의무화하며, 지적확정측량 방법의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w0826@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동)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34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