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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20호(2025. 2.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8. ~ 2025. 3. 11.) [진행]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41-7664 | kyunghm@korea.kr | 조회수 : 1680

⊙기상청공고제2025-20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등을 규정하여 현행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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