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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21호(2025.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8. ~ 2025. 3. 11.) [진행]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41-7664 | kyunghm@korea.kr | 조회수 : 1723

⊙기상청공고제2025-21호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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