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호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중 일본식 한자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표준화 용어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전자우편 : yw0826@korea.kr
ㅇ 팩스 : 044-201-554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제정(안), 첨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