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93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운반 및 폐전주 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 전기 미공급 지역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 등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제3조제5항)
나. 계량전표 프로그램의 전자파일 입력 허용, 국가보안시설 폐기물의 계량값 증빙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계량값 측정방식의 다양화(안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다. 현장정보가 정상 전송되고 있는지 처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주의의무를 강화(안 제7조제5항)
라. 시스템 및 통신망 등 장애 발생 시 센터(환경공단)의 공지방법을 변경(처리자 통보→홈페이지 게시)하고, 장애 복구 시 처리자의 미전송 현장정보 전송의무 삭제(안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마. 처리자의 전송제외 신청서 등에 대한 센터(환경공단)의 업무처리기한을 3일로 설정(별지 제1호, 2호, 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jokkan@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