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95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해제로 검토된 5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등 5개의 고시에 설정된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