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7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1호「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25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간을 변경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시설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ㅇ 전자우편: haaar23@korea.kr
ㅇ 팩스: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전화 044-203-2657,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