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79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6.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생태학습을 위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크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을 허용함(안 제11조제2항)
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파크골프장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안 제12조제3항)
다.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ubetty7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6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