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2호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웹소설 분야 사업자,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2. 주요내용
ㅇ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 제정
-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웹소설 연재계약서 : 별표3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