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호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과 상충되는 교량 바닥판 설계 관련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설계기준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설계기준 사용자 혼란 방지,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과의 내용 충돌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1) 일부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ㅇ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3.6(목)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songkoy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