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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20호(2025. 2. 1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3. ~ 2025. 3. 4.) [진행]
  • 전화번호 : 044-205-6235 | 팩스번호 : | hoijung0819@korea.kr | 조회수 : 27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0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신청제품의 기술이 법률상 분쟁 등이 있는 경우 평가ㆍ지정 등을 보류, 혁신제품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달 적합 제품 조건 추가(안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의 제품’은 조달 적합 제품(혁신제품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도록 조건 추가

 

나. 혁신제품의 평가ㆍ지정 등의 보류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 신청제품의 기술이 법률상 분쟁 등이 있거나 신청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중인 경우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등 보류

 

다. 혁신제품의 지정 주체 변경 및 고시 절차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5항 개정)

 

- 혁신제품의 지정 주체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혁신제품 지정 및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고시하는 절차 마련

 

라. 비밀유지의 의무 확대(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을 평가위원회의 위원 외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평가기관의 직원으로 확대

 

마. 혁신제품의 지정 신청 공고 절차 마련(안 제8조제7항 신설)

 

- 행정안전부 장관이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는 절차 마련

 

바. 기타사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조문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1호서식 등)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ijung08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재난안전연구개발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205 - 62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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