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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30호(2025. 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13. ~ 2025. 3. 5.) [진행]
  • 전화번호 : 044-201-7271 | 팩스번호 : 044-201-7284 | dangdae@korea.kr | 조회수 : 2715

⊙환경부공고제2025-30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위임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발주청의 대행 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 반영(안 제4조)

 

나. 온라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반영 및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정정(안 제22조, 제32조, 별표 4, 별표 6)

 

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평가항목(생활의 안전성→안정성),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 근거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정정 등

 

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과간·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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