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96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일 부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환자 중 골절부위에 내고정술, 고관절 전치환술 실시한 경우에 수술 후 근력약화, 체중부하 금지 등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필요함에 따라 입원적용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근골격계 환자군 대상질환 (다-1) 중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의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입원기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별표2] 제2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국민 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10동 4층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4, 24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 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