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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71호(2025. 2.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2. 4. ~ 2025. 2. 2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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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71호

 

  “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등 6건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예고 목록

 

2. 제정 사유

 

융합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기존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른 안전성 및 성능평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능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 시험 항목 : 토수성능, 조작성능, 내압성능, 물충격한계성능, 역류방지성능, 내구성능, 내한성능, 내열성능, 온도제어 밸브 작동 시험, 온도제어 밸브 내구 성능, 드레인 절수 성능, 구조, 치수, 표면처리, 표시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적합성 인증기준 8절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6절, 7절 및 11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 사항

 

o LED 진입각지시등

 

- 시험항목 : 구조 및 부품, 배선, 절연 저항 시험, 서지 시험, 전자파장해(EMI), 고온 시험, 저온 시험, 염수분무시험, 하중 시험, 틸트 시험, 역률, 광학적 특성, 가속수명시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등의 정비 작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등의 각 부분은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교체 및 수리가 쉬워야 하고 인장, 충격,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각 부분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육안 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 표시사항

 

o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PT-4STL)

 

- 시험항목 : 주요치수, 재료, 표면, 사다리 강도, 버팀대 끝부분 강도, 벌어짐 방지기구 강도, 디딤대 강도, 디딤대 고정부 강도, 측면 안정성, 미끄럼 방지 마찰 계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하고 이 기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RB-4STL)

 

- 시험항목 : 주요치수, 재료, 표면, 사다리 강도, 버팀대 끝부분 강도, 벌어짐 방지기구 강도, 디딤대 강도, 디딤대 고정부 강도, 측면 안정성, 미끄럼 방지 마찰 계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하고 이 기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 시험항목 : 주요치수, 겉모양, 제품 적용성 확인 시험(개폐시험, 온도 상승 시험, 평상 온도 상승 시험, 방전 시험), 개로전압, 수은, 카드뮴, 납 함량, 내누액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험대상에 대하여 시험하여 모두 개별 시험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푸시풀 도어록

 

- 시험항목 : 모양 및 치수, 겉모양 및 기능, 도어록 내구성, 도어록 손잡이 인장하중 성능, 도어록 손잡이 수직하중 성능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적합성 인증기준 8절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6, 7절 및 8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전화 : 043-870-5502

 

- 팩스 : 043-870-5680

 

- 이메일 : ecohsh@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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