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3호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5.6.4. 시행)되어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을 구분하는 개별재화 가격상한 상향(개정안 제2조 제2항 4. (4))
1)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판매가격이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