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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7호(2025. 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2. 4. ~ 2025. 2. 2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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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과 무주택 기준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3조)

 

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 무주택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비(별표 1)

 

다. 용어 및 관련 서식 수정(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hansbin99@korea.kr

 

2)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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