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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32호(2025. 2.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2. 4. ~ 2025. 2. 1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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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32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및 부과 대상 물품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나.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 (4개월)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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