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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65호(2025. 2.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2. 4. ~ 2025. 2. 1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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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65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탁기관 : 국립공원공단

 

· 위탁업무

 

- 운문산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장 관리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관리지원

 

-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harry1219@korea.kr

 

- 팩스 : 044-201-723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31,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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