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호
2024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5호선 신설구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은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석동터널)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
3. 도로구간
ㅇ 시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ㅇ 종점: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ㅇ 연장:3.85㎞
4. 통행의방법: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5. 지정의 이유: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ㅇ 성주교차로(해원로)↔안민터널(해원로)↔3호광장교차로(국도2호선)↔냉천사거리(냉천로)↔자은1교차로(25호선)
연결
7.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8. 공고방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9.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10. 의견제출
ㅇ 국도25호선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은동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2월 11일까지
ㅇ 의견제출 서식 : 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전 화 : 055) 340 – 6632~3
ㅇ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