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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석동터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호(2025.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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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호

 
2024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5호선 신설구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은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석동터널)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


 

  3. 도로구간


 

  ㅇ 시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ㅇ 종점: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ㅇ 연장:3.85㎞



 

  4. 통행의방법: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5. 지정의 이유: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ㅇ 성주교차로(해원로)↔안민터널(해원로)↔3호광장교차로(국도2호선)↔냉천사거리(냉천로)↔자은1교차로(25호선)
 
 
       연결



 

  7.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8. 공고방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9.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10. 의견제출

 

  ㅇ 국도25호선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은동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2월 11일까지

 

  ㅇ 의견제출 서식 : 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전 화 : 055) 340 – 6632~3


 

ㅇ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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