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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귀곡-행암)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호(2025.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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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호

 

  2023년 11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호선 신설구간(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진해구 석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귀곡-행암)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3. 도로구간


 

  ㅇ 시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ㅇ 종점: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ㅇ 연장:6.78㎞



 

  4. 통행의방법: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출입하여야 함.


 

                        * 차량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5. 지정의 이유: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ㅇ 장복IC(국도2호선)↔3호광장교차로(국도2호선)↔냉천사거리(국도2호선)↔자은1교차로(25호선 합류)


 

  7.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8. 공고방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9.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10. 의견제출


 

      ㅇ 국도2호선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진해구 석동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2월 11일까지


 

       ㅇ 의견제출 서식 : 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전 화 : 055) 340 - 6632


 

   ㅇ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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