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7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회피 규정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반복 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의 불필요한 소집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이해당사자 및 하도급 수행 등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안건의 경우 중앙위원회 개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재검토 기한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