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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5-4호(2025.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0.) [진행]
  • 전화번호 : 044-205-7473 | 팩스번호 : | dongha11@korea.kr | 조회수 : 1548

⊙소방청공고제2025-4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재난현장 소방활동 부서에서 자료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현실성 반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수집 항목을 조정하며 대상 및 횟수를 변경하는 한편,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용수’의 용어를 ‘소방용수시설’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다. 현장활동부서에서 실질적인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횟수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8조)
 

 

  라. 소방활동 자료조사 취지에 맞도록 현장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항만 조사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활용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마.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40호(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dongha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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