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01호
「(동해해양경찰서)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해양 인명사고의 예방
-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앞 해상(삼척블루파워 운영) 항로 등 항만시설 내 석탄하역부두 출·입항 화물선과 레저선박 간
충돌사고 및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함
2. 주요내용
: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인근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공고문(안)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451 / FAX: 033-741-2149
- 전자우편: kcgmh0509@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이문호, 033-741-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