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이주민 교육사업의 주체인 한국관광공사를 필기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광공사 교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문체부가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면제
2. 주요내용
ㅇ 제2조(교육기관) 3항 신설하여, 교육기관 명시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기존), 한국관광공사(신규 추가)
ㅇ 제14조(지도·점검) 문체부장관의 지도 및 점검 시 협조 의무가 있는 피협조기관을 기존 ’동 협회‘에서 ’지정 교육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