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4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문은 지자체에게 보증금 제품의 표시 적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자율
시행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의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재검토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2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