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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31호(2025. 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2. ~ 2025. 2. 12.) [진행]
  • 전화번호 : 044-215-5134 | 팩스번호 : 044-215-8107 | jeonhs21@korea.kr | 조회수 : 15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1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투자용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행 종목에 5년 만기 종목을 추가하고 청약 기간 및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종목에 5년 만기 종목을 추가하고, 종목명칭의 표기 방식을 "개인투자용국채"로 명확히 함.
 

 

  나. 청약계획의 신속한 공고를 위해 공고 기한을 "청약 기간 개시일의 3영업일 전"에서 "월간 발행계획 공표 후"로 변경함.
 

 

  다. 청약 기간을 발행일의 "5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확대하고, 청약 시간을 "15:30"에서 "16:00"로 연장함.
 

 

  라.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
 

 

  마.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월간 중도환매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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