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2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함.
나. 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지원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자로,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함.
다. 공무원의 파견 등 요청(안 제4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aeook81@korea.kr
- 전화 : 044-205-2316 (FAX : 044-204-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