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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02호(2025. 1.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1. 21. ~ 2025. 1. 3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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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2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함.

 

 

나. 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지원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자로,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함.

 

 

다. 공무원의 파견 등 요청(안 제4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aeook81@korea.kr
 

 

- 전화 : 044-205-2316 (FAX : 044-204-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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