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36건에 해당
나.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0/867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