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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6호(2025. 1. 1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13. ~ 2025. 2. 3.) [진행]
  • 전화번호 : 042-481-4156 | 팩스번호 : 042-481-4129 | yadoran85@korea.kr | 조회수 : 344

⊙산림청공고제2025-6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당해연도 내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안 제8조)

 

 

  나. 전담기관이 특성화고 사업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참여학교의 해당연도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제2항)

 

 

  다.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21조)
 

 

  라. 본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둔산동)
 

 

- 전자우편 : yadoran85@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 042-481-41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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