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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4호(2025. 1. 1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13. ~ 2025. 1. 2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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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4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 보험사도 국내에서 해외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경상거래 목적의 자금도 환전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보고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대상 확대 (안 제1-3조)


 

ㅇ 보험업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가능업종에 포함
 

 

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상거래 목적 환전 허용 (안 제3-3조)
 

 

ㅇ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대외계정 개설 없이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예치·처분사유 신설

 

 

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유예 (부칙 제2조)
 

 

ㅇ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 등 보고의무를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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