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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5호(2025. 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13. ~ 2025. 1. 2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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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5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환거래 당사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지급절차를 단순화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또, 글로벌화·선진화된 우리 경제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관리절차를 개편하고자 함.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경상거래 목적의 자금도 환전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비 지급절차 폐지 및 관련 송금 거주자 지급절차로 통합 (안 제1-2조, 제4-3조, 제4-6조, 제5-11조, 제7-8조,


       제7-9조, 제9-5조, 제10-11조)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된 해외이주자는 기존과 같이 자금출처확인서 통해 이주비 송금할 수 있도록 거주자 지급절차 내


     예외사유 신설

 

 

ㅇ 기존 해외이주비 지급절차와 연계된 정의 등 관련조항 수정

 

 

나.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폐지 및 관련 송금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지급절차로 통합


      (안 제2-3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5-11조, 제7-8조, 제7-9조, 제9-43조, 제10-11조)

 

 

ㅇ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기존과 같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을 통해 국내재산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지급절차에 반영

 

 

ㅇ 기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와 관련된 조항내용 수정
 

 

  다.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방식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개정(안 제2-2조, 제7-8조)


 

ㅇ 증권사 명의 거주자계정을 통해 고객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전 및 거주자계정 예치사유 개정
 

 

  라.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는 국내 해운대리점의 외환거래 지급방법 신고의무 완화 (안 제5-4조, 제5-10조, 제5-11조)
 

 

ㅇ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면서 수취한 선박임과 지급한 경상운항경비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수령시 상계신고 예외


 

마.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상거래 목적 환전 허용 (안 제7-8조, 제7-9조)

 

ㅇ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대외계정 개설 없이도 RFI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바.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개선 (안 제7-16조,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9-39조)

 

ㅇ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직접투자등의 금액기준을 5→10만불로 상향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를 통해


     한도관리

 

 

ㅇ 투자업종 상관없이 300만불 이하 투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 면제


 

ㅇ 해외직접투자 한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에 대한 사항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대상에서 제외

 

사. 해외지사 설치 자유화 및 해외지사에 대한 송금 사후관리 (안 제7-11조, 제7-14조의2,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3조, 제9-25조)

 

 

ㅇ 엄격한 해외지사 설치요건 폐지하여 설치 자유화하되 해외지사에 대해 연간 10만불 초과 송금시 송금금액 및 사유


    확인절차 마련

 

 

ㅇ 해외지점의 독립·비독립채산제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타 :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명확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신고절차’ 단순화 등 (안 제1-2조, 제2-1조의2,


          제2-40조, 제4-8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7-16조, 제7-34조, 제7-48조, 제9-16조)

 

ㅇ 외국환은행이 거래 당사자의 지급신청서, 지급등의 증빙서류 등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을


      규정개정을 통해 명확화

 

ㅇ 기간초과 지급등의 신고대상을 ‘건당 10만불 초과 수출입대금을 물품 선적·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로 단순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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