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24-419호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관한 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발대상자가 현역·보충역 소요를 초과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고려
나. 「병역법」 등에 따르면 현역 의무장교 선발은 국방부에서 하고, 공보의 등 보충역 선발(편입)은 병무청에서 하는 바,
이러한 관계를 훈령상에 보다 명확히 반영
2. 주요 내용
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 유형 수정(안 제10조제1항, 제3항)
나.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 초과시 분류방법 신설(안 제10조제2항)
다. 보충역 분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2(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 전자우편 : kjw1217@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