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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12호(2025. 1.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31. ~ 2025. 2. 19.) [진행]
  • 전화번호 : 02-2181-0036 | 팩스번호 : | alsghdrms@korea.kr | 조회수 : 4250

⊙기상청공고제2025-12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청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 행)됨에 따라 예보관 전문교육이 법정 의무화되었고,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 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2024. 2. 29.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예보관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예보관 전문교육 대상자인 사내강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예보관 전문교육에 일정 시간 출강한 경우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종류 정비 및 예보관 대상 교육 운영기준 신설(안 제4조)
 

 

  나. 예보관 전문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사내강사로 일정 시간 출강한 경우 전문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라. 겸임교수 위촉 및 해촉 기준, 역할, 위촉 기간 구체화(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alsghdrm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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