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14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예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균임금은 일용노임의 20일분으로 하고(안 제9조제1항),
일용근로자의 휴업배상은 일용노임 합계에 20/30을 곱하여 산출(안 제13조제2항)
나. 병역미필자의 배상액 산정기준(제14조의2) 삭제
현행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달리, 병역미필자에 대한
유족배상과 휴업배상 산정 시 ‘취업가능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삭제
다.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안 제38조제3항, 안 제39조제2항)
라. 유효기간 연장(안 제41조)
이 예규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국가소송과
- 전자우편 : jrmaterial@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