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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5-14호(2025. 1. 2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0. ~ 2025. 2. 1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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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5-14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예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균임금은 일용노임의 20일분으로 하고(안 제9조제1항),


     일용근로자의 휴업배상은 일용노임 합계에 20/30을 곱하여 산출(안 제13조제2항)


 

 

나. 병역미필자의 배상액 산정기준(제14조의2) 삭제

 

현행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달리, 병역미필자에 대한


유족배상과 휴업배상 산정 시 ‘취업가능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삭제

 

 

다.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안 제38조제3항, 안 제39조제2항)
 

 

라. 유효기간 연장(안 제41조)
 

 

이 예규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국가소송과
 

 

- 전자우편 : jrmaterial@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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