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개요
2. 설치목적: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3.시행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4.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1. 10. ~ 2025. 1. 31.(22일간)
5.예고방법: 전자관보(https://www.gwanbo.go.kr)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s://mokpo.mof.go.kr)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 1. 31.(금)까지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1) 우편: (58945)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50-17,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2) 팩스: 061-544-1114
3) 전자우편: cjw04@korea.kr
라. 문의사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061-544-4463)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