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5호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기상청장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기상청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