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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5-00호(2025. 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10. ~ 2025. 1. 2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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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5-0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3-389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 시범운영’ 제도의 허가·신고를 전자민원 방식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자민원 대상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방식 개선

 

 

 

2. 주요내용
 

 

가. 전자민원 대상 업무 추가 및 관련 서식 개정

 

○ 【별표】를 개정하여 전자민원 대상 업무에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분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활동개시신고”를


   추가하고 신청 가능 체류자격을 “유학(D-2), 구직(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동반(F-3)”으로 함

 

 

○ 【별지】 서식 3호를 ‘가사·육아분야 체류자격 외 활동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신설하고, 종전 서식 3호는 서식 4호로


    이동


 

나. 체류지(국내거소) 이기(移記) 규정 마련

 

○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2항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민원으로 체류지(국내거소)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신고사항 이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처리결과의 전자적 통지방식 개선

 

○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 전자민원 처리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할 경우 통지한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한 사실을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mongi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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