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7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산림청장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및 산림청 소유 산림휴양복지시설 간의 이용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내용 추가
나. [별표] 이용료 징수기준 및 비고 내용 수정(시설사용료 인상, 감면비율 조정)
[별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 (이메일) agape1981@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4.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전화 042-481-184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