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 중 단계검사 기준에 일누적강수량 요소를 추가하고,
관측기관의 관측중단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제외 신청 방법을 기존의 문서 통보 방식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전송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lhj94@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보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