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63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기 개정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임사항 추가(안 제2항)
나.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