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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2호(2025. 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9. ~ 2025. 1. 3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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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2호

 

 「부당특약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여,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부당한 지급 유예 약정을 신설

 

ㅇ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금지됨을 명확히 함

 

 

나.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을 고시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happyoyj@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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