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2호
「부당특약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여,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부당한 지급 유예 약정을 신설
ㅇ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금지됨을 명확히 함
나.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을 고시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happyoyj@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