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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02호(2025.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8. ~ 2025. 1. 20.)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685 | 팩스번호 : 032-835-2885 | piglet0110@korea.kr | 조회수 : 3878

⊙해양경찰청공고제2025-02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산·목포·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명시하고, 진도대교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진입 선박의


신고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산 왕등도 인근, 목포 명량수도 및 추자도 서측 해역 및 제주남부해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편입(안 별표1)
 

 

  나.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가 16미터 이상인 관제대상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목포광역VTS에 신고


        (안 별표2·별표3)

 

  다. 관제대상선박이 목포광역VTS의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진입하려는 경우 신고내용 추가(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piglet0110@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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