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2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원화외평채 발행에 따른 인수 PD사들의 입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가 PD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REPO 거래시 담보 대상에 원화 외평채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방법(안 제3조 제1항)
환매조건부 거래 대상 채권에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국고채 외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pjh10220@korea.kr
- 팩스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