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25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4. 12. 31. 일몰제 도래 예정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2곳(전남 여수 화양지구,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의
기간연장 및 기간 종료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전남 여수 화양지구
- (투자금액) 기존 7억원 → 10억원으로 상향
- (지정기간) 기존 `24. 12. 31.까지 → `25. 12. 31.까지로 연장
나.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지역 종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