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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5-1호(2025.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8. ~ 2025. 1. 3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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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25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4. 12. 31. 일몰제 도래 예정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2곳(전남 여수 화양지구,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의


기간연장 및 기간 종료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전남 여수 화양지구


 

- (투자금액) 기존 7억원 → 10억원으로 상향
 

 

- (지정기간) 기존 `24. 12. 31.까지 → `25. 12. 31.까지로 연장
 

 

  나.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지역 종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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