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06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문구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실무지침 일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 제79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나. 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사전검토 의무화(기존 : 권고)에 따른 사전검토 기관 명시
다. 법 제6조제3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교육
이수 방법 등 안내
라. 시행령 별표1 2.개발사업 비고3 개정에 따라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마.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실효된 사업의 재추진 시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률 산정 방법
제시
바.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표(행안부 고시 제2023-36호),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산림청 고시 제2024-17호)를 현행 기준에
맞게 최신화
사. 협의기관(행안부)만 분기별로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승인기관(관계기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아. 추락 위험이 있는 재해저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가
차. 서면심의(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결 기준 제시
카. 하나의 개발사업에 2개 이상의 기관(상·하급기관)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협의하도록 규정
타. 개발사업의 부지계획고와 재해저감시설물의 표고차 확인을 위해 종단면도를 제시하도록 규정
파. 내수재해 저감방안 검토 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추가
하. 기타 문구 오기 정정 및 재검토 기한 변경 등(‘25.1.1.)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032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3) 팩스 : 044-205-8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