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80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외부 감축활동 인정 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 고시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외북감축량 인정방법 및 기간, 외부감축활동의 시행 및 검증, 산정결과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