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7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12항에서 위임받은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지정요건 및 기준·절차·취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탄소중립도시 지정요건 및 기준(안 제2조)
○ 탄소중립도시 지정절차(안 제3조) 및 지정취소(안 제4조)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 탄소중립도시 사후관리(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0호
※ e-mail 또는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에서 제출 가능
- 문의처 : (전화) 044-201-6682, (메일) sm04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에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